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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산업재해가 발생하게되면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수있다고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자가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주는건가요?

신청절차는 어떻게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신청 등은 해당 재해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병원의 원무과 등을 통하여 산재신청에 대한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서도 가능하고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의사 소견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다치게 되면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을 대상으로 하며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사업주를 통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공단의 심사를 통해 산재승인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접하여야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를 별지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상병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