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산재 신청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선지 신청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보통 병원 원무과에 의뢰하면 신청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은 검색하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으면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고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서는 대행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주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제출합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지만 혼자 신청이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원무과에서 대행을 받아 산재신청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나 질병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제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