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으로 시세차익이 생겨서 금전적으로 이득이 생겼을때, 이 내용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라면,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열거된 내용에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 열거주의 입니다.
여기서 과세 대상에 정함에 있어 환전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차익은 세금 과세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환전하여 외화환산손익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임으로
장부를 하는 경우에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 환전으로 인한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외화를 반복해서 취득하고 판매하여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화예금이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환차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이나 사업소득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차익에 대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