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실업 급여 대상
25.8-26.2 인턴계약직에서
26.3월부터 정규직 전환으로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3.3 정규직전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셨지만, 이후로 작성하지 않아 3.8 다시 질문하였고
인턴>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 늦어진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3.16 저와 같은 상황인 직원이 재차 질문했지만 읽고 답이 없는 상태
3.18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미 작성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면담 및 연봉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진퇴사로 고려되는지,
이 경우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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