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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문어111
인자한문어11121.03.09

무기계약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한 경우 불이익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휴

무기계약직 전환되어 회사규정 상 정년까지라고 되어있는대요

입사 시 1년 계약서를 쓰고

인사위원회 심사 후 재계약 통보를 메일로 받고

실제 전환 및 재계약애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사팀에서는 회사 관례다 뭐다 이래저러 이유로 안써주고싶어 하는 눈치인데요.

안썼을 때 근로자의 불이익 사항은 없나요?

저는 쓰고싶은데 당연한걸 설득하는 방법이 잇다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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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재 작성되어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며, 법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선생님은 1년 계약직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기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 1년도 계약직이었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심사 및 메일자료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이기에 꼭 요청하셔서 재작성 및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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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 이메일 등을 확보해 두신다면 실제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녹취를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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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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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추후 근로조건 등에 관한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칙 규정은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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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회사에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과태료가 발생한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주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회사 내규에 맞춰 메뉴얼대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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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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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위원회 심사 후 재계약 통보를 메일로 받았고, 무기계약직 전환되어 회사규정상 정년까지라고 되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은 회사의 결정으로 된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은 합의할 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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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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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메일이 있다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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