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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문어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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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9

무기계약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한 경우 불이익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휴

무기계약직 전환되어 회사규정 상 정년까지라고 되어있는대요

입사 시 1년 계약서를 쓰고

인사위원회 심사 후 재계약 통보를 메일로 받고

실제 전환 및 재계약애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사팀에서는 회사 관례다 뭐다 이래저러 이유로 안써주고싶어 하는 눈치인데요.

안썼을 때 근로자의 불이익 사항은 없나요?

저는 쓰고싶은데 당연한걸 설득하는 방법이 잇다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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