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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파카264
조신한파카26422.07.08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해고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현재 고용주로(규모 10인이상), 새로운 정규직 직원 채용하여 3개월 수습기간 구두로 설명 후, 약 3주째 근무 중인 직원을 해고 예정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 때 작성하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미작성 상태인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말씀드린대로 수습기간 3개월을 구두 설명하였지만, 서류로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과태료 부담의 의무만 있지 위 직원이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고용상태를 이어가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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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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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 인용 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 및 복직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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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 채용을 했다면(구두계약도 효력있음),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으니

    그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몇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줘야 할 수 있고, 원직복직도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서를 받고 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위로금을 제시하여 사직을 권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해고를 해야 한다면, 별도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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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원을 해고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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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과태료 부담의 의무만 있지 위 직원이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고용상태를 이어가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에 해당합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평가하여 종료하는게 적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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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구두로 수습기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녹취록 등)가 있지 아니하는 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법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에 근거한 과태료, 벌금 등은 위 해고와는 별개로 회사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위 쟁점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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