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현재 고용주로(규모 10인이상), 새로운 정규직 직원 채용하여 3개월 수습기간 구두로 설명 후, 약 3주째 근무 중인 직원을 해고 예정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 때 작성하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미작성 상태인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말씀드린대로 수습기간 3개월을 구두 설명하였지만, 서류로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과태료 부담의 의무만 있지 위 직원이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고용상태를 이어가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