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해고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현재 고용주로(규모 10인이상), 새로운 정규직 직원 채용하여 3개월 수습기간 구두로 설명 후, 약 3주째 근무 중인 직원을 해고 예정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 때 작성하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미작성 상태인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말씀드린대로 수습기간 3개월을 구두 설명하였지만, 서류로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과태료 부담의 의무만 있지 위 직원이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고용상태를 이어가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 인용 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 및 복직 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 채용을 했다면(구두계약도 효력있음),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으니
그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몇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줘야 할 수 있고, 원직복직도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서를 받고 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위로금을 제시하여 사직을 권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해고를 해야 한다면, 별도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원을 해고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과태료 부담의 의무만 있지 위 직원이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고용상태를 이어가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에 해당합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평가하여 종료하는게 적정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구두로 수습기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녹취록 등)가 있지 아니하는 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법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에 근거한 과태료, 벌금 등은 위 해고와는 별개로 회사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위 쟁점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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