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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도요256
관대한도요25623.08.11

유흥업소 광고 차에다가 전단지 붙여서

다마스 작은 차 하나 사서

유리창이나 외관에 홍보용으로 유흥업소 광고 시트지 붙여서 전화번호랑 적어서

주차해놓으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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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차량 랩핑 광고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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