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광고 차에다가 전단지 붙여서
다마스 작은 차 하나 사서
유리창이나 외관에 홍보용으로 유흥업소 광고 시트지 붙여서 전화번호랑 적어서
주차해놓으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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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차량 랩핑 광고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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