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처분에 증여도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존주택 아파트 A를 조정지역에 2006.8월
매수하여 지금까지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주택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조정지역에 매수하였습니다 2019.09.19일 계약을 체결한후 중도금 대출을 받아 2022.03.01일 전세를 주고 세입자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잔금지급하면서 중도금은 상환해서 대출은 없는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9.14~2019.12.16일 사이에
계약체결후 계약금을 지불한경우에는
취득후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1년이내에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 A를 매도하기위해 6개월 전부터 매물로 내놓았으나 집을 보러오는거 고사하고 연락도 안오고있는 상태입니다.
B주택 대출조건에 기존주택을 1년이내에 처분해야하는 조건도 들어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기는 했지만
최악의 경우 A주택을 매도 못할수 있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질문1)
1. 장남이 만 28세 인데 6개월전 취업해서 연봉 약3,000만원 정도됩니다
세대분리 조건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분리후 장남에게 증여를 해도
기존주택 처분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 1번의 경우가 가족구성원에게 증여하는거라 안되는 경우라면 인척에게 무상증여를 하면 기존주택처분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증여가 아닌 양도를 하셨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라면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채무부분은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나 동일세대가 아닌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채무부분은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증여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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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 처분시 12억까지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증여시에는 전액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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