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은혜로운메뚜기180
은혜로운메뚜기180
21.08.17

친구 아파트 전입신고 후 아파트 매도시 과세 여부

제가 일시적 2주택 상태입니다.

주택A : 2013년 광명시 아파트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투기과열지구

주택B : 2019년 인천 부평 재개발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위 상태에서 주택A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친구 아파트(친구는 전세로 살고 있고 분양권 하나 있음)에 동거인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여 들어간 후 주택A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시 친구의 분양권과 상관없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