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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뎅이45
한가한풍뎅이4522.03.25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대상 처분에 증여도 포함되는건가요?

저는 기존주택 아파트 A를 고양시에 2006.8월 매수하여 지금까지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9억원 이하입니디

그리고 B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구리시에 2019.9월 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아 2022.3.1일 전세를 주고 A아파트에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2018.9.14~2019.12.16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B주택을 등기후 2년이내에 기존주택 A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질문1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상황설명을 드립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지만 최악의 경우 2년이내에 기준주택 A를 매도 못할수도 있어서 다른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남이 만 30은 안되었지만 6개월전 취업을하여 연봉 약 3,000만원 정도됩니다

질문2.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질문3. 질문2의 답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질문드립니다

가족구성원 전체가 이사를하여 월세를 살고

기존아파트 A로 장남을 세대분리한후에

A아파트를 증여해도 기존주택 처분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바과세 대상인가요, 즉 처분에 증여도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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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주택을 증여할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 30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주택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되고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2.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진정한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부모의 주소와 다른 주소에 거주하면서 그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한 후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답변은 어렵습니다.

    3. 증여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