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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풍뎅이45
한가한풍뎅이45
22.03.25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대상 처분에 증여도 포함되는건가요?

저는 기존주택 아파트 A를 고양시에 2006.8월 매수하여 지금까지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9억원 이하입니디

그리고 B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구리시에 2019.9월 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아 2022.3.1일 전세를 주고 A아파트에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2018.9.14~2019.12.16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B주택을 등기후 2년이내에 기존주택 A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질문1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상황설명을 드립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지만 최악의 경우 2년이내에 기준주택 A를 매도 못할수도 있어서 다른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남이 만 30은 안되었지만 6개월전 취업을하여 연봉 약 3,000만원 정도됩니다

질문2.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질문3. 질문2의 답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질문드립니다

가족구성원 전체가 이사를하여 월세를 살고

기존아파트 A로 장남을 세대분리한후에

A아파트를 증여해도 기존주택 처분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바과세 대상인가요, 즉 처분에 증여도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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