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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지빠귀102
꼼꼼한지빠귀10223.07.03

전기제품 합배송 간이통관 문의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전등을 여러개 샀는데 디자인도 다르고 품명도 다르면 한번에 합배송해도 되는건가요?

전기/전자제품은 한번에 한개씩만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탁상등,거실등,식탁등이 있는데 서로 디자인도 다르고 다른회사 제품이라 통관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누구는 다른제품이라도 1개만 가능하고 누구는 다른제품이면 모두 통관이 가능하다고하고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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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질문 내용 중 "누구는 다른제품이라도 1개만 가능하고 누구는 다른제품이면 모두 통관이 가능하다"는 수입 요건으로 인해 그러한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검토는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로 하지만, 주어진 사진으로만 보았을 때 해당 물품은 전등이 분류되는 제9405호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서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까지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틀어서 쉽게 KC 인증이라고도 함)

    이때 개인이 이러한 수입요건, 즉 인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관련 법령에서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상업적 목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러한 경우에는 요건 면제로 수입이 진행가능한 것인데, 이를 보다 쉽게 결론만 언급하다 보니 "누구는 다른제품이라도 1개만 가능하고 누구는 다른제품이면 모두 통관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업로드하신 사진과 같이 3개 정도의 각기 다른 모델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로 진행이 가능하나 신고 시 물품에 대한 description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여 다른 모델임을 구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품 가격에 따라 신고 방식이 상이하므로 어떠한 신고로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하기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 물품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해외직구로 조명을 구입하려는 경우 조명제품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수입요건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배송비가 조금 부담되더라도 제품을 한개씩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으며, 면세한도 내라면 세금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차피 관세 및 부가세를 내야하는 입장에서 한번에 구매하는게 배송비 절감이 된다면 각 제품별로 구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조금씩 테스트해보면서 최적화 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명기구들은 전기안전인증, 전파법 대상물품에 해당하며, 면제 요건은 아래와 같이개인의 경우 모델별 1개씩 전파법, 전기안전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류가 다른 모델별로 각1개씩 주문하는 경우에는 다른 제품이므로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1. 전기안전인증

    개인에 대해서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 등의 면제 가능(별도 면제 신청 불요)


    2. 전파법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씩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세관의 통관절차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당물품들은 모두 같은 hs code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하나의 물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파법에 따라서는 각각 인증면제 대상이지만, 수입신고시의 세관은 다르게 볼수도 있기에 가능하시면 각각 별도 배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헙니다. 감사합니다.


  • 1.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수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또한, 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며,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자'목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소액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면세기준금액이 물품가격 미화 150$이하일 경우 소액면세규정에 의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자가사용조건 요건면제수량이 규정되어있는 물품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건강기능식품 6병, 의약품 6병(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 휴대전화, 태블릿컴퓨터 등 전파법대상 전자기기 1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 기자재 1대 등 입니다.

    4. 질문자님이 질의한 탁상등, 거실등, 식탁등이 서로 디자인도 다르고 다른회사 제품이라면 기본적으로 전기용품안전인증 및 전파법 인증은 모델명로 받고 있기 때문에 위 3개 중 1개만 요건면제대상이 되고 나머지 2개는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요건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031-644-7530)에 문의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조명기구 관련 요건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라 [별표16]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제23조 관련)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문의 하신 조명기구는 9405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명기구도 종류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대상 등으로 구분 됩니다.

    안전인증 대상 :
    가.램프홀더 ① 형광램프 홀더, ② 에디슨 나사형 홀더, ③ 기타 램프 홀더, ④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나. 일반조명기구 ① 형광등기구, ② PLS조명기구 ③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등
    다.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①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등
    라.안정기 내장형램프 ①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안전확인대상 :
    가. 백열등기구 : ①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② 샹들리에(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방전램프 : ① 형광램프 ② 무전극램프 등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 ① 체인형 조명기구 ② 충전식 휴대전등

    정확한 품목분류는 수입하고자하는 조명기구의 용도, 재질 등을 명확히 하여야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 중 모델별로 다른 물품은 요건면제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램프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전안법과 전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확인신고 필요

    - 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 필요

    개인 용도로 LED 램프를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1대까지 개인사용용도가 인정된다면 수입 요건이 면제될 수 있지만, 판매 목적으로 LED 램프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1대라도 개인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