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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탄
리비아탄23.05.04

특수 절도죄에 관하여 합의금 및 처벌이 궁금합니다

무인 편의점에서 제가 지갑을 두고 갔는데 4명이 와서는 지갑을 보고 다시 카운터에 두고 갔는데 다시 오더니 지갑을 다시 가져가더라고요.


지갑 안의 현금은 20만원 이상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에요. 저는 40만원 정도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19만원 있었다고 하는 상황이고 죄송하다고 합의 해달라고 하더군요. 지갑 안 현금은 이미 다 쓴 상황이고요.


지갑을 보고 훔치자는 마음을 갖고서 다시 왔다는 점과 2인 이상이라서 경찰 쪽에서 특수 절도죄라고 하더군요.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전화를 해보니 한 명은 동종 범죄가 아닌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3명은 미성년자 2명, 20살 한 명이더군요.


4명 중 1명은 가담을 안 해서 무죄로 풀렸다고 하고 3명이 특수 절도죄로 넘어갔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3명 개개인 합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합의금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돈이 목적이라기 보단 괘씸해서 10-20만원 받을 바엔 그냥 합의 안 하고 싶어서요.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새벽에 주변 cctv 돌려보려고 경비실과 편의점 왔다갔다하면서 경비 아저씨 분과 편의점 사장님께 부탁하며 돌아다닌 것도 짜증이 나고 말이죠.


개개인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 지와 피의자 중 대표자 한 명과 합의를 봐야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안 한다면 동종 범죄가 아닌 자는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초범인 2명도 처벌 수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처벌 수준도 궁금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를 해도 형량만 줄고 처벌은 받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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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명 개인 합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피의자들이 함께 합의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보통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나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초범은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고, 동종범죄가 아니더라도 전과가 있는 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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