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절도죄에 관하여 합의금 및 처벌이 궁금합니다
무인 편의점에서 제가 지갑을 두고 갔는데 4명이 와서는 지갑을 보고 다시 카운터에 두고 갔는데 다시 오더니 지갑을 다시 가져가더라고요.
지갑 안의 현금은 20만원 이상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에요. 저는 40만원 정도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19만원 있었다고 하는 상황이고 죄송하다고 합의 해달라고 하더군요. 지갑 안 현금은 이미 다 쓴 상황이고요.
지갑을 보고 훔치자는 마음을 갖고서 다시 왔다는 점과 2인 이상이라서 경찰 쪽에서 특수 절도죄라고 하더군요.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전화를 해보니 한 명은 동종 범죄가 아닌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3명은 미성년자 2명, 20살 한 명이더군요.
4명 중 1명은 가담을 안 해서 무죄로 풀렸다고 하고 3명이 특수 절도죄로 넘어갔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3명 개개인 합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합의금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돈이 목적이라기 보단 괘씸해서 10-20만원 받을 바엔 그냥 합의 안 하고 싶어서요.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새벽에 주변 cctv 돌려보려고 경비실과 편의점 왔다갔다하면서 경비 아저씨 분과 편의점 사장님께 부탁하며 돌아다닌 것도 짜증이 나고 말이죠.
개개인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 지와 피의자 중 대표자 한 명과 합의를 봐야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안 한다면 동종 범죄가 아닌 자는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초범인 2명도 처벌 수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처벌 수준도 궁금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를 해도 형량만 줄고 처벌은 받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명 개인 합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피의자들이 함께 합의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보통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나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초범은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고, 동종범죄가 아니더라도 전과가 있는 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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