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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퓨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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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점유물이탈횡령 적절한 합의금과 합의기간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주운 후에 체크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 사용 내역 찍힌 이후에 바로 분실신고를 했던 터라 사용 금액은 5000원으로 적지만, 4개의 체크카드, 신분증, 1개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전부 가져갔고, 경찰에 따르면 주운 사람이 지갑을 버렸다고 합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합의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지인 증명사진 등 돈으로 메꿀 수 없는 것들도 들어 있었고, 지갑도 단종된 모델이라 더 이상 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제학생증, 학생증, 신분증 모두 들어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걱정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버렸을 때 어떻게 버렸을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바쁜 사정이 있어서 당장 합의에 대해 논의하기는 어렵고 2주 정도 뒤에나 가능할 거 같은데 점유물이탈횡령의 경우 특정 기간 안에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게 존재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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