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가계약금을 걸고 전세대출을 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많은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특약으로 “대출이 안될 시 계약금은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걸면 어쩔 수 없이 돌려줘야 하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특약을 넣으시면 대출 안될경우 대부분 돌려주시기는 할겁니다.
다만, 그런 특약을 넣고자 하면 대부분 주인은 싫어 하십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저는 '목적물 및 소유주로 인해 전세대출이 안될경우 반환한다.' 정도로 넣어드립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서 일부러 대출 핑계대는 임차인들도 많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