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나 월세 계약취소시 가계약금 안물어도 되는 방법

전세, 월세 가계약금을 걸고 전세대출을 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많은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특약으로 “대출이 안될 시 계약금은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걸면 어쩔 수 없이 돌려줘야 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특약을 넣으시면 대출 안될경우 대부분 돌려주시기는 할겁니다.

    다만, 그런 특약을 넣고자 하면 대부분 주인은 싫어 하십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저는 '목적물 및 소유주로 인해 전세대출이 안될경우 반환한다.' 정도로 넣어드립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서 일부러 대출 핑계대는 임차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데스크탑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