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 중에 이번에 퇴사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존 임원이 되시면서 퇴사처리 후 재입사 형식으로 진행하였는데 등기이사가 아니라서
임원으로 보지 않아도 되어서 굳이 퇴사처리 후 재입사가 아닌 그대로 해도 되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퇴사 시 정산을 계산해서 처리 해주려 합니다.
퇴직금은 그 만큼 계산해서 더 추가로 주면 될거 같은데 이분이 퇴직소득세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무 년한이 많을 수록 공제율이 커지는데 중간에 강제 퇴직금 정산이 되면
실제 적용 해야되는 퇴직공제율과의 차이를 문의하시는데.. 예전 공제율이 더 높은게 아닌가 싶고
퇴직소득세 부분이 궁금합니다.
2018년 중도퇴사 / 2024년 4월말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