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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레아235
순수한레아23521.09.12

주거래 통장과 신용카드 등록하려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처음 신고된 주거래통장을 변경등록하려 합니다 어찌해야되나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부가세를 제사업자로 받으려하는데 신용카드도 등록해야하나요?

몇개에 카드를 쓰고있지만 한번도 부가세 혜택을 본적이 없어요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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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은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록 :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등록

    사업용통장 등록 :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사업용계좌개설관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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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사업용 계좌 개설 탭에서 새로이 등록하시면 되시고, 신용카드의 경우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용 신용카드 탭에서 등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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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계좌신고를 의미하는 거라면, 홈택스 및 세무서방문을 통해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카드 또한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관련 경비에 사용하는것이 사업용 카드이며, 접대관련 비용 및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관련비용

    등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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