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통장과 신용카드 등록하려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처음 신고된 주거래통장을 변경등록하려 합니다 어찌해야되나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부가세를 제사업자로 받으려하는데 신용카드도 등록해야하나요?
몇개에 카드를 쓰고있지만 한번도 부가세 혜택을 본적이 없어요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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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사항은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록 :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등록
사업용통장 등록 :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사업용계좌개설관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 계좌에 대해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사업용 계좌 개설 탭에서 새로이 등록하시면 되시고, 신용카드의 경우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용 신용카드 탭에서 등록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계좌신고를 의미하는 거라면, 홈택스 및 세무서방문을 통해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카드 또한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관련 경비에 사용하는것이 사업용 카드이며, 접대관련 비용 및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관련비용
등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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