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가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에 사업용 계좌 개설 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 등록하기
2)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회원 등록하기
3)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로 등록하기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5)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각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
잘 비치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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