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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굳건한재칼
굳건한재칼

주택 매도하고나서 대지권 미등기 상태인걸 알았어요~

매수자분이 발견하시고 공인중개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대지권 등기 관련 법무사 위임비용 드리는 걸로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서야 생각나는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지권등기 하라고 단체 통보 했을때 그 기간을 지난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주택에서 살때 세금 관련해서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말이죠


궁금한건 그렇다면 제가 매도한 주택(신축 아파트 분양권)매수하고나서 근 8년간 대지권 등기를 안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럴경우 혹시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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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증여세에서도 사실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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