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분이 발견하시고 공인중개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대지권 등기 관련 법무사 위임비용 드리는 걸로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서야 생각나는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지권등기 하라고 단체 통보 했을때 그 기간을 지난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주택에서 살때 세금 관련해서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말이죠
궁금한건 그렇다면 제가 매도한 주택(신축 아파트 분양권)매수하고나서 근 8년간 대지권 등기를 안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럴경우 혹시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