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전세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받지 못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나와 지금은 점유권을 위해 짐을 일부 두고 다른 곳에 거주 중입니다.
물론 전출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문제는 아직 임대인이 우편물 수령을 하지 않아 등기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며칠전부터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집을 내놓았다고 세입자를 구해야 하니 집을 보여달라 연락이옵니다.
등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게 혹시 차후 보증보험청구나 소송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