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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동고비16
건강한동고비1622.08.31

주택임차권등기 중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받지 못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나와 지금은 점유권을 위해 짐을 일부 두고 다른 곳에 거주 중입니다.

물론 전출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문제는 아직 임대인이 우편물 수령을 하지 않아 등기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며칠전부터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집을 내놓았다고 세입자를 구해야 하니 집을 보여달라 연락이옵니다.

등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게 혹시 차후 보증보험청구나 소송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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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여주거나 안보여주거나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집을 안보여주면 세입자를 구하기는 어려우니 보증금을 받는데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그걸로 경매 신청해서 진행할거 아니면 결국은 임대인이 그 집을 팔던 세입자를 구하던 해야 할텐데 임차권등기 등기부에 올라가면 오히려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보증금을 돌려 받는게 목적이시니 비싼 짐이 있지 않은이상 부동산정도에는 비번등을 알려주시는게 일이 빨리 해결되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 의심스러우시면 몇몇 부동산만 직접 방문하시어 대면해서 얘기 나눠보시고 믿음이 가는곳에만 알려주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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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면 집을 보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집을 부동산에만 번호키를 알려주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뤄진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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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급적 집을 보여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임차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여 빨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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