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국세청에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임으로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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