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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잠자리98
의로운잠자리9823.10.03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세금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 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식당에서 주5일 하루 6시간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세금 신고하지 말자고 해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신고하지 않고 그냥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거기서 몇명 알바에게 물어보니까 알바생이 세금 신고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잘못한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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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세금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국세청에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임으로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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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생길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사장님께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