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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56
새까만펭귄25621.03.11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고기집에서 알바 중인데 여기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알바를 사용했다는것을 신고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국세청에서 제가 알바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게되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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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하여 식당이 인건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당장에는 알 방법이 없으나, 차후 적발 시 식당이 인건비로 비용인정받는 대신 그에 따른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낮은 확률이긴 합니다만,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소명을 받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