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차비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1) 근무기간 : 2019년 8월 ~ 2022년 9월
2) 연차 사용 : 2022년 하계휴가 5일
2022년 개인 1일
☆ 총 사용일 : 15일중 6일 사용
( 연차 갱신일 매년 6월 30 일)
3) 시급 : 14,500원
4) 연차비 금액(회사) : -464,000원
5) 연차비 금액(본인) : 1,044,000원 + 464,000원
오히려 전회사에서는 9월급여에서 선사용연차공제로
처리후 입금을 해놨네요
회사 사장님께 전화드려서 왜 공제가 되냐고 물어보니 2022년 한해중 80% 근무를 안했으니 연차 15일을 지급 못한다 그대신 7,8월 근무한것에서 2일 연차가 발생했으니 2일 빼고 4일치만 공제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앞전에 퇴사한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다들 이런식으로 공제를 당했더라구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중 퇴사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장님께 전화드려서 왜 공제가 되냐고 물어보니 2022년 한해중 80% 근무를 안했으니
-------------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셨으니,
11+15+15+16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하여 1.1 발생 적용하는 회사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위와 같이 22년 8월 16개 발생했습니다.
발생하면 1년 되지 않아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8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사용한 6일을 공제한 10일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8.~2022.8.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8.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