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연차비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1) 근무기간 : 2019년 8월 ~ 2022년 9월
2) 연차 사용 : 2022년 하계휴가 5일
2022년 개인 1일
☆ 총 사용일 : 15일중 6일 사용
( 연차 갱신일 매년 6월 30 일)
3) 시급 : 14,500원
4) 연차비 금액(회사) : -464,000원
5) 연차비 금액(본인) : 1,044,000원 + 464,000원
오히려 전회사에서는 9월급여에서 선사용연차공제로
처리후 입금을 해놨네요
회사 사장님께 전화드려서 왜 공제가 되냐고 물어보니 2022년 한해중 80% 근무를 안했으니 연차 15일을 지급 못한다 그대신 7,8월 근무한것에서 2일 연차가 발생했으니 2일 빼고 4일치만 공제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앞전에 퇴사한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다들 이런식으로 공제를 당했더라구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