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기업 규모 : 중소기업 100명이상
재직 기간 : 2020.05.06 입사 ~ 2022.04.22 퇴사예정(경력직으로 입사하였고 2020.05.06 부터 3개월 수습기간)
연차 : 2022.01 연차 15개 + 작년 잔여연차 1.5개 - 이번해 연차 7개 소진 = 남은연차 9.5개
남은 9.5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려하였으나 미리 지급된 연차로 지금까지 쓴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가 생기는 날이 5월 7일부터로 그 이후에 퇴사를해야 연차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해에 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하는것과 남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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