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기업 규모 : 중소기업 100명이상
재직 기간 : 2020.05.06 입사 ~ 2022.04.22 퇴사예정(경력직으로 입사하였고 2020.05.06 부터 3개월 수습기간)
연차 : 2022.01 연차 15개 + 작년 잔여연차 1.5개 - 이번해 연차 7개 소진 = 남은연차 9.5개
남은 9.5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려하였으나 미리 지급된 연차로 지금까지 쓴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가 생기는 날이 5월 7일부터로 그 이후에 퇴사를해야 연차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해에 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하는것과 남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
많은 회사들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퇴사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먼저 부여되어 사용한 연차를 무급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가 생기는 날이 5월 7일부터로 그 이후에 퇴사를해야 연차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해에 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하는것과 남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안의 경우입사일과 달리 1월달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료됩니다.
내부규정에서 "퇴사시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재산정하여
추가사용한 부분은 차감됩니다
최초 1년 개근으로 간주할 경우
입사일기준 26개
회계연도기준=
11+9+15= 35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35.9개 입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매달 지급받아 왔거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외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5.06. ~ 2021.05.05. : 11개
2021.05.06. ~ 2022.05.05. : 15개
2022.05.06.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4.22. 시점에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므로,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 최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회계단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 최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0일+15일=25일
회계단위가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0.5.6.부터 2021.5.5.까지의 근무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4.22.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5월7일에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4월에 퇴사하는 경우는 5월까지 근무하디 않은 것이므로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휴가의 정산은 사내 규정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사내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재정산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5월 6일 ~ 21년 5월 5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5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년도/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연차로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총 19개의 연차가 남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