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가 생기는 날이 5월 7일부터로 그 이후에 퇴사를해야 연차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해에 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하는것과 남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안의 경우입사일과 달리 1월달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료됩니다.
내부규정에서 "퇴사시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재산정하여
추가사용한 부분은 차감됩니다
최초 1년 개근으로 간주할 경우
입사일기준 26개
회계연도기준=
11+9+15= 3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