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정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19년 6월 입사 후 금년도 4월에 퇴사하는 인원에 대한 연차 수당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퇴사 전까지 발생한 연차는
매월 1일씩 만근하여 발생한 1년 미만 연차 9개(A)
2019년도 근무기간에 따른 비례연차 8개(15*2019년 근무일수)/365일(B)
총 17개(A+B)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9년부터 퇴사 전까지 연차는 9개(A)를 전부 소진한 상태입니다만,
(B)에 해당하는 2019년도 비례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서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하는지, 주지 않아도 되는 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혹자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자에 따른 연차로 정산하기 때문에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회계연도같은 경우에는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정확한 근거를 찾고 싶습니다.
즉, 1년 미만 연차 발생만큼 사용하였고, 추가로 수당 정산이 필요 없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산해 주어야 한다
어떤 게 정확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