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택 매매 후 신용대출 상환 증여
안녕하세요
부모님 집을 매매 시 부족한 잔금은 (5000만원) 언니 신용대출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때 주택 구입 시 받은 자금으로 부모님이 언니한테 5000만원 증여하고 언니가 신용대출 상환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는 언니한테 매달 이자 납부는 할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언니의 신용대출과 본인의 차용은 별개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구입한후 이 자금을 부모님이 언니에게 신고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5000만원 한도이기 때문이죠. 다만 본인은 언니로부터 차용을 받았기 때문에 차용증만 잘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상환하는 계획과 이체증이 있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직계비속이나 친족간 금전 거래 시 말씀 하신 대로 차용증을 쓰고 법정 이자율 연5%에 해당하는 이자 이상을 지급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년 직계 비속간 증여세를 내지 않다도 되는 10년 누적 증여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즉, 앞서 말씀 드린 차용증을 쓰실 필요가 없기는 하나 혹시 나중을 대비해서 써 놓을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주택 매매 대금으로 언니에게 5천만원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 세금 문제 없습니다. 해당 자금을 언니가 신용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 집 매매 잔금 마련을 위해 언니의 신용대출을 활용하고, 이후 부모님이 언니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언니의 대출을 갚으려는 계획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텐데요. 국세청에서는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언니와 질문자님 사이에 명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작성하고, 질문자님이 언니에게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상환하여 명백한 채권-채무 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 주택 매매 이후 신용대출 상환 증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언니가 신용대출을 하게 되면 주택 매매 자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 은행과 다시 한번 상의하세요.
은행과 상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