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자매 -> 저로 자금이 흐르면?
아버지에게 매매할 주택 계약금 + 중도금 5000만원을 아버지가 언니한테 증여 후 제가 차용증 쓰고 언니한테 빌려서 아버지 매매 대금납부할 때 사용해도 되나요? 아님 우회증여로 간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본인과 차용증을 쓰시고 아버지가 본인에게 상환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려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버지 자금이 있다면 아버지가 구매자금에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