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보행자 겸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어떤분이 자전거 옆으로 부딪히셨는데 경찰쪽에선 제 과실이 맞다고 합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 피해자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합의금 50을 요구하였는데 문제는 피해자는 살이 까진 정도였고 병원은 그냥 안갔다고 진단서도 제출을 안했다고합니다. 진단서를 경찰쪽에 제출하면 제가 무슨 벌금을? 낸다고 그냥 이렇게 합의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그냥 합의금을 주고 보험처리하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