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보행자 겸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어떤분이 자전거 옆으로 부딪히셨는데 경찰쪽에선 제 과실이 맞다고 합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 피해자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합의금 50을 요구하였는데 문제는 피해자는 살이 까진 정도였고 병원은 그냥 안갔다고 진단서도 제출을 안했다고합니다. 진단서를 경찰쪽에 제출하면 제가 무슨 벌금을? 낸다고 그냥 이렇게 합의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그냥 합의금을 주고 보험처리하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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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병원 진료 후 경찰에 진단서 제출할 경우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부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으로 합의서 쓰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보험 처리(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입니다)하셔도 보험회사에서 지급될 금액은 없을 것이기에 피해자쪽에서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 있어 민,형사 합의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겸 자전거 도로이므로 자전거를 운행한 것은 상관이 없으나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교통 사고가 되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와 같이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특례를 적용 받아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될 수 있지만 자전거의 경우에는 종합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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