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매수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부등본을 받으셨다면
일단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윈래 등기부등본의 법적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은 극히 희소한 사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편물이나 보험 은행 등에서 전소유권자의 명의로 우편물이 배달되는 이유는 매도자가관련기관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전호번호를 이용하여 매도자로 하여금 관련 기관에 주소 변경 신청을 요청하시거나 우편물발송 기관에 건물매도로 인하여 매도자의의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하면 관련기관에서 해결하리라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