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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qpt
자유인qpt24.02.26

등기부등본 기재된 소유자의 권리는 확실한가요?

오피스텔을 매매하여 현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입니다. 주소도 매입한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 관련 우편이 1년 넘게 저의 집으로 오고있습니다.(반송처리 계속 하는중)

혹시나 제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반송에도 불구하고 은행,자동차 관련 우편이 계속 송부되는게 왠지 꺼림칙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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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피해를 입을실건 없습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할 경우 공공우편등은 주소가 변경되지만 개별적인 카드, 기타 회사등은 임차인이 직접 주소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듯 보입니다. 이전 매도자에게 연락하여 각 우편물에 대한 주소변경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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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매수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부등본을 받으셨다면

    일단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윈래 등기부등본의 법적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은 극히 희소한 사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편물이나 보험 은행 등에서 전소유권자의 명의로 우편물이 배달되는 이유는 매도자가관련기관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전호번호를 이용하여 매도자로 하여금 관련 기관에 주소 변경 신청을 요청하시거나 우편물발송 기관에 건물매도로 인하여 매도자의의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하면 관련기관에서 해결하리라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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