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투자금을 줬는데 지인 사망 후 투자금 회수하는 방법?
작년에 지인에게 투자금으로 4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얼마 후 사망(자살)하였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을 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 하는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안분배당 계획 통보 등 빨리 진행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지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법무사쪽에서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상속인 집주소만 알고 연락처는 없어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이럴경우 안분배당 계획을 알 수 있는방법이나 빨리 진행시킬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망한 분의 재산은 소극재산이 8억정도 되고 적극재산은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시골 땅과 집이 3천만원정도 있고 금융권에 예금 2천만원 등 약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 2022. 12. 13.>
한정승인이 되었다면 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적극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경매 등의 절차 진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