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투자금을 줬는데 지인 사망 후 투자금 회수하는 방법?
작년에 지인에게 투자금으로 4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얼마 후 사망(자살)하였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을 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 하는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안분배당 계획 통보 등 빨리 진행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지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법무사쪽에서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상속인 집주소만 알고 연락처는 없어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이럴경우 안분배당 계획을 알 수 있는방법이나 빨리 진행시킬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망한 분의 재산은 소극재산이 8억정도 되고 적극재산은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시골 땅과 집이 3천만원정도 있고 금융권에 예금 2천만원 등 약 8천만원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