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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단단한귀뚜라미69
단단한귀뚜라미69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망시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지인(법인 대표이사)앞으로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사무실 계약을 하였습니다.

추후 갚지못하면 사무실을 제명의로 변경하기로 구두상 협의하였는데 지난달 사망하였고 부동산에 질의 하였는데 상속인이 되는 가족이 사망진단서와 등본 지참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가족에게 연락하였는데 한정상속 진행중이고 제돈은 상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증명할수 있는 근거자료는 빌려주기전 카톡 대화내용과

입금확인서 그리고 송금일자에 계약된 부동산 계약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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