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망시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지인(법인 대표이사)앞으로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사무실 계약을 하였습니다.
추후 갚지못하면 사무실을 제명의로 변경하기로 구두상 협의하였는데 지난달 사망하였고 부동산에 질의 하였는데 상속인이 되는 가족이 사망진단서와 등본 지참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가족에게 연락하였는데 한정상속 진행중이고 제돈은 상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증명할수 있는 근거자료는 빌려주기전 카톡 대화내용과
입금확인서 그리고 송금일자에 계약된 부동산 계약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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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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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에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사전에 질권을 설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면 한정승인절차에서 상속재산범위내에서 변제받는 방법외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채권을 선택하여 변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가족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