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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치타96
세련된치타96
23.11.21

지인으로 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에 손실 발생시 원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수고하십니다.몇년전부터 조금씩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2년전 지인으로부터 돈을 불려 달라고9백만원을 받았는데 작년에 주식폭락으로 본인돈과 아울러 지인돈까지 손실을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4백

만원을 작년말부터 지난달까지 갚아주고

있는도중.빨리 안 갚는다는 이유로 법원

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인으로부터 투자의 목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도의적 책

임으로 조금씩 갚아주는데 지급명령

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갚을

의무가 있는지.또한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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