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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치타96
세련된치타9623.11.21

지인으로 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에 손실 발생시 원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수고하십니다.몇년전부터 조금씩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2년전 지인으로부터 돈을 불려 달라고9백만원을 받았는데 작년에 주식폭락으로 본인돈과 아울러 지인돈까지 손실을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4백

만원을 작년말부터 지난달까지 갚아주고

있는도중.빨리 안 갚는다는 이유로 법원

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인으로부터 투자의 목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도의적 책

임으로 조금씩 갚아주는데 지급명령

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갚을

의무가 있는지.또한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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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정하였다거나 대여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하시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급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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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초 주식투자명목으로 돈을 받을 때의 상황이나 약속한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원금반환약정을 안했다면 투자손실의 위험을 감안한 것이라 원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뒤로 돈을 갚고 있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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