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배우자, 자녀 두명이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는 오랜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권자(금융기간)가 피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상속포기를 했다는 내용의 답변를 하시거나, 무시하다가 법률분쟁이 생기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내용정도로 답변해주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더 대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상속 포기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결정문으로 입증하여 정리하시면 되고 별도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