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박경진

박경진

24.03.19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배우자, 자녀 두명이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는 오랜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권자(금융기간)가 피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상속포기를 했다는 내용의 답변를 하시거나, 무시하다가 법률분쟁이 생기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내용정도로 답변해주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더 대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속 포기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결정문으로 입증하여 정리하시면 되고 별도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