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용어가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등의 소득은 단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기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소득금액은 위에서 말한 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이며,
2)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