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세법용어는 너무 어려운거 같습니다ㅠㅜ
연간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금액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업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은 다른가요?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는데
근로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이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과 소득의 차이는 관련 경비를 차감하였는지여부입니다. 소득은 매출액 개념이고,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앱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총수입금액(매출액)
(-)2.필요경비(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3.사업소득금액
(-)4.종합소득공제액
(=)5.과세표준
질문자님이 말하는 사업소득이 위 사업소득총수입금액이라고 본다면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소득금액은 세법에서는 경비를 차감후의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급여의 경우 경비가 별도로 없으므로 법적으로 총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간주하여 총급여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렇게 차감후 산출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1억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면 사업소득은 1억이 되고, 사업소득금액은 7000만원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세법에서 일정한 비율만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의 연봉을 가진 경우 1억이 근로소득이 되며,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근로소득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매출과 비용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별도의 비용 대신 근로소득공제를 인정해주므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란 소득세법상 소득종류중 하나이며, 사업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역시 종류이며 근로소득금액은 특성상 경비가 발생하지 않는 소득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후의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용어가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등의 소득은 단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기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소득금액은 위에서 말한 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이며,
2)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은 다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일컬으며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또한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일컬으며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은 다른 용어이며,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은 다른 용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비과세소득 = 총수입금액이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 총수입금액(총급여)이며,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친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액이 계산됩닏.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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