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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것도 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년 전쯤, 부모님이 chat gpt로 시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여러 명이 모여있던 사이트였고 그 중 한 명이 해변에 있는 한국의 16살 소녀를 입력하여 비키니를 입은 한국 소녀의 사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진을 몇 번 봤습니다. 저는 그 당시 촉법소년이었고 그 사진이 아청물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청법에 위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해당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바로 시청의 고의를 가지고 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미성년자일때의 사안인점에서 크게 걱정하실 일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