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전기회로에서 서킷 브레이크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이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거나 혹은 완화화기 위해서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를 다른 말로는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부릅니다.
서킷 브레이커의 발동조건은 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는 2015년 6월에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였습니다. 1단계는 주가지수가 8%이상 하락한 경우에 발동되며, 2단계는 전일에 비해서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대비 1%이상 추가하락한 경우에 발동되고, 3단계는 전일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2단계 대비 1%이상 추가하락한 경우에 발동 됩니다.
2단계까지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향후 10분 동안 새로 동시호가가 접수되면서 총 30분간 매매가 이뤄지지 않게 되는 것인데, 3단계 서킷브레이커의 경우에는 해당일에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됩니다. 이 서킷브레이커는 하루 한번만 발동되게 되며 사이드카와 동일하게 장 종료 40분전 부터는 발동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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