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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비둘기204
다니던 회사가 파산결정 되었습니다.재직당시 냉동탑차를 운행 하던 기사얬는데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회사소유의 냉동탑차를 사주의 허락 하에 계속 사용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가 파산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냉동탑차를 내가 필요해서 계속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
명의이전을 할수 있을까요.
절차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한 회사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현금화 하는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매각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취득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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