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간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5,000만 원 이나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로 증여 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간 받은 재산을 합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을 합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 간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 간주).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절세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