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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미핥기143
우람한개미핥기14321.07.11

자녀에게 현금 증여시 고려할점이 무엇인지요?

성인이된 자녀에게 5천만원을 10년 단위로 1억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 .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5천만원 초과 증여로 인한 법률적인 행위가 필요한 사항 이 무엇인지? , 미 신고 등 과태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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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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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간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5,000만 원 이나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로 증여 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간 받은 재산을 합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을 합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 간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 간주).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절세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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