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있는데
같은 방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고소는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건가요?
가족을 통해서 고소를 해야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