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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청년도약장려금 2년(48개월) 수령 후 권고사직(자진퇴사아닌 권고사직)으로 코드를 잡아 퇴사할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와 혹시나 기업에 불이익이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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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청년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으므로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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