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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호랑이52
포근한호랑이5221.10.1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받고 있는데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원금 을 받고 있으며 , 지원금 대상이 아닌 직원 권고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청연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을 계속 받을수 없나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권고사직과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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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의 경우 사업장 피보험자수에 따른 지원인원이 달라지고, 사업장 내에서 권고사직이 있었다고 하여 수급 자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셨더라도 현재 지급받은 지원금은 계속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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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장려금은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 전체 근로자수 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하므로 신청월 기준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감소했다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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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감원방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하여도 무방하나, 권고사직 인원만큼 지원금은 감소하게 되는 패널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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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 추가 고용요건에 해당될 때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한다 하더라도 지원금처럼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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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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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권고사직이 있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 전체 근로자수 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하므로 신청월 기준 기존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감소했다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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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감원방지 의무가 없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해도 지원금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하므로 신청월 기준 기존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감소했다면 지원금이 중단될 것입니다.

    -즉, 권고사직의 유무보다는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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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일부 지원금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감소한 인원수만큼

    지원금 산정시 숫자가 줄어들 뿐, 권고사직 등으로 지원금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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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원금 을 받고 있으며 , 지원금 대상이 아닌 직원 권고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청연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을 계속 받을수 없나요?

    청추고의 경우 대상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 권고사직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원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피보험자수 증가 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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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은 권고사직을 하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인위적인 감축이 일어난다면 해당 근로자 이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권고사직에 이유가 근로자에 귀책이라면 소명은 가능하오니 담담자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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