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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다채로운스테고사우루스

무조건다채로운스테고사우루스

24.11.26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사업장 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재직중인 직원분께서 청내공 2년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먼저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청내공 신청 시 기업 관련 지원금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지원받고 있는 정부 및 고용 지원금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1.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 인건비 관련 고용지원금이 없다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더라더 타 직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할 경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고 사업장이라면 불이익이 있으나,

    불이익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