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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메뚜기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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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과 협심증 둘다 이주간격으로 수술했는데

심뇌혈관질환수술비와 71대질병수술비 둘다 따로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ㅜㅜ 고수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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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통의 수술비라면 매회지급입니다.

    담당자님 혹은 약관에 수술회당 지급이라 명기되어 있으면 매회지급이구요.

    1년 이내 1회 뭐 이런거 적혀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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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담보 모두 수술회당 지급하는 상품으로

    각각의 수술에 대해 모두 수술금 지급 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보험약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보험약관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보상약관이 있으면 지원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심뇌혈관질환수술비와 71대질병수술비 모두 수술회당 지급되는 보험이라면, 뇌경색과 협심증 수술을 각각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뇌경색 수술에 대해 심뇌혈관질환수술비를 받고, 협심증 수술에 대해 71대질병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을 확인하거나 담당 보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비는 매회 지급되며, 1년 이내 1회 지급 등의 조건이 있지 않은 경우 각각의 수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