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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수당 궁금합니다.(2년 계약직 근무)

23년 8월1일부터 25년 7월31일 계약 종료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7시, 토요일은 9시부터 15시 까지 주중 근무일은 40시간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실제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 했고, 실제 토요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2시까지만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근무했을 경우 연차 수당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업체에서는 토요일 격주 근무로 연차는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였더라도 해당일에 대한 임금의 초과지급과 별개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