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까칠한늑대147
까칠한늑대147

계약직은 특근,연차,잔업수당 아무것도 해당이 안되나요?

근무기간 한달 기준으로 매월 계약서에 사인합니다.

1년 연속근무 한 사람은 없고 대부분 8~10개월 근무하고

두달정도 쉬었다가 재계약하고 그래요.

계약직은 주말, 임시공휴일 근무해도 하루 일당으로

처리되나요? 그럼 정규시간 외 잔업할때는

평일과 주말 구분없이 잔업수당 1.5배가요?

4대보험은 내고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몇개월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지급에 해당되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