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은 특근,연차,잔업수당 아무것도 해당이 안되나요?
근무기간 한달 기준으로 매월 계약서에 사인합니다.
1년 연속근무 한 사람은 없고 대부분 8~10개월 근무하고
두달정도 쉬었다가 재계약하고 그래요.
계약직은 주말, 임시공휴일 근무해도 하루 일당으로
처리되나요? 그럼 정규시간 외 잔업할때는
평일과 주말 구분없이 잔업수당 1.5배가요?
4대보험은 내고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몇개월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지급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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