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근로자 퇴직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해당합니다.
2.14일 이내 미지급시에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리시거나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쉽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