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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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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직접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조만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55세가 넘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일시금으로 인출할려고 하는데 이때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계산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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