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동안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운용사의 자금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