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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0.10.1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직접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조만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55세가 넘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일시금으로 인출할려고 하는데 이때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계산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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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확정급여형은 어떠한 사유로든 중도인출은 불가능하지만 확정기여형은 출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관련 중도인출이나 새로 주택을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가능하오니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서 댓글들 달아주시면 추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여세 납부를 위해 중도인출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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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5세가 넘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며 퇴직소득세는 상당히 복잡한 계산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되게 되는 것이며 정확한 퇴직소득액과 근속연수 등을 알아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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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100%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계산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http://www.kyobo.co.kr/webdocs/view.jsp?screenId=SWBMKCTM021T0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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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동안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운용사의 자금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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