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직접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조만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55세가 넘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일시금으로 인출할려고 하는데 이때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계산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