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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쿠스쿠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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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있을까요?

아버지가 의류재단 회사에서 일한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이번에 아버지가 주말에 집에서 쉬고계시다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병원에선 확장성 심근병증이란 병이라고 예전으로 돌아갈수없고 심장기능이 40%인채로 평생 사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회복하시다 퇴원하시고 집에오셨는데 다시 일을 나갈려고 하니

회사 사장이 몸 다 회복하고 오라고 하셔서 두달을 쉬고(사장말로는 무노동 무임금 병가처리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몸컨디션도 회복하고 해서 다시 일을 할려고 사장한테 갔더니

사장은 일을 아직 시켜줄수없다 몸이 완전히 회복한뒤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정 안되겠으면 퇴직처리하고 실업급여랑 퇴직금을 받고 회복되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빠가 받을 퇴직금이 퇴직연금같은걸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900만원인가 찍혀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월~토 근무하시고 아침 9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시고 퇴근하십니다.

몸도 많이쓰고 힘든일인데 월급은 월 280이고요.. 이번에 쓰러지고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해준것도 화납니다

솔직히 심장 다치신거 회사일이 힘든것도 영향이 있는거같아서요

그리고 가끔 일요일도 나가셔요 왜냐하면 그래야 돈을 추가로 조금 더벌수있어서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0년을 넘게 일하셨는데 퇴직금 900만원이 말이안됩니다.

말이 안되길래 물어봤더니 사대보험 계약서를 5년전에 써서 그 이전엔 계약서같은걸 안써서

적용이 안됐다 식으로 말하시더군요. 말도 안되서 이번에 퇴직할려고 하시는데요

실업급여와 10년 퇴직금 둘다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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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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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되겠습니다.


    다만 10년 일한대가를 다 포함되어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 소급하야야 하겠고

    상담을 통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도 타진해 봐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니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정정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원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서 이번에 퇴직할려고 하시는데요 실업급여와 10년 퇴직금 둘다 받을수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뷰험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실제 근속한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전에도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난 5년치의 퇴직금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도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 전에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회사에서 법위반을 하여 받지 못한 수당 등을 받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