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2 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퇴사후 3년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재직중이라면 모든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지않았다면 설사 실제 작성했더라도 입증이 되지못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하여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