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곳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곳에서도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각각 회사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과 함께 전산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확인되면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또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