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실업급여의 수령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이상 안내도 된다 고 생각하기 쉽지만, 만 60세 미만이라면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 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즉, 소득과 상관없이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25%만 부담하면, 정부가 나머지 75%를 부담하는 제도로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참조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