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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요보이
케요보이20.01.12

실업급여 수령 시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가능할까요?

1월부터 실업급여 수령 예정인데 회사 건강보험 상실 후 혹시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할 경우 수령자격에 영향이나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지역가입자로 개인 가입만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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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실업급여의 수령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이상 안내도 된다 고 생각하기 쉽지만, 만 60세 미만이라면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 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즉, 소득과 상관없이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25%만 부담하면, 정부가 나머지 75%를 부담하는 제도로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참조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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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와 건강보험가입은 별개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후 피부양자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령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꼭 지역가입자가 되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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