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시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가능할까요?
1월부터 실업급여 수령 예정인데 회사 건강보험 상실 후 혹시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할 경우 수령자격에 영향이나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지역가입자로 개인 가입만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실업급여의 수령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이상 안내도 된다 고 생각하기 쉽지만, 만 60세 미만이라면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 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즉, 소득과 상관없이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25%만 부담하면, 정부가 나머지 75%를 부담하는 제도로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참조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와 건강보험가입은 별개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후 피부양자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령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꼭 지역가입자가 되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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